본문 바로가기

자유게시판

  • 화재 피해자 및 가해자 의료 지원활동
  • 등록일  :  2006.10.20 조회수  :  3,890 첨부파일  : 
  •  

    접수번호06-37


    지원유형 - 화재 피해자 및 가해자 지원활동



    -P경찰서 담당 형사의 소개로 지난 7월 20일 본 센터를 찾은 내담자 L씨는 현재 62세의 고령자로 다른 가족은 없이 올해 44세 된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과 함께 둘이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였다.


    -그런데 현재 세를 주어 두 사람의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기도 팽성읍 안정리 소재 가옥이 세입자의 자녀인 역시 정신지체장애인 K(28세) 씨의 부주의에 의해 화재로 전소되는 피해를 당하게 된다.


    -이에 따라  지금까지 화재가 난 집에서 나오던 월세로 생활하던 피해자 L씨는 생계비가 끊겨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신은 고령과 건강상의 문제로 그리고 아들은 정신장애로 다른 생계수단을 찾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님을 호소하고 있었다. 더구나 방화를 한 K씨 형편상(생활보호대상자) 피해보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인간적으로 고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피해자 L씨는 이야기 하고 있었다. 이에 따라 내담자는 어려운 형편에 대한 어떤 지원이 가능한 지 문의하고 있었다.


    -피해자의 딱한 사정을 파악하였지만 면담 과정 중 피해자 L씨가 현재 본 센터의 지원 대상인 평택이나 안성지역이 아니라 경기도 안양시인 것이 드러나 어떤 경제적 피해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본 센터에서는 할 수 없이 관할지역인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소개하고 그쪽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정중히 말씀 드렸다.


    -이런 가운데 이 사건을 담당한 평택지청 B검사에게서 이번에는 이 사건의 가해자에 K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. 그 자신 정신지체 장애 아들을 기르고 있는 방화사건의 피해자 L 씨가 정신지체가 있는 가해자 K씨에 대한 간곡한 선처요구를 했고 K씨가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실수로 화재를 낸 것을 감안하여 기소유예를 하려고 하는데 다만 기소유예 조건으로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일정기간동안 K씨에 대한 의료지원(정신지체장애 부분)과 보호 관찰을 할 수 있는지 정식 문의를 해 온 것이다.


    -이에 따라 본 센터에서는 의료지원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고 본 센터 의료지원위원회 Y신경정신과 전문의 Y원장이 치료 활동을 하기로 하면서 검찰청에 통보했다.


    이에 따라 현재 본 센터에서는 피의자 K 씨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보호관찰 활동을 하고 있다.